한국자원건설(주)등 7개 아파트분양업체가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각각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분양업체는 아파트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 이를 정산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등 법적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해약할 경우 총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리는등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