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가주택 금융조사 병행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출처조사 등 금융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3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고가주택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금융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법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물리는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1년 미만의 단기양도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경우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 계약서를 체결하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려면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금융조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대한 금융조사가 허용되면 집을 산 사람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실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조사를 벌이더라도 금융실명거래법의 비밀보장조항 때문에 포괄적인 금융조사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재해 등 어려움을 당할 경우 조사를 유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납세자가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조사기관장의 판단으로 조사를 일시 중단한 뒤 어려움이 해결되면 조사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금은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화재 등으로 납세자에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조사를 중단할 장치가 없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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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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