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5~6대그룹에 대해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식 규제는 해당 기업집단이 대규모 회사를 인수할 수 없거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23일 시장선진화TF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안에 따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반영해 규제기준을 설정하거나 5~6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일본의 15% 수준. GDP 비중을 반영할 경우 자산총액 20조원 이상 그룹 5~6곳이 규제대상이 된다. 규제대상 기업집단들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 사실상 힘들어질 뿐더러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TF에 참여한 재계 측은 일본식 규제안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업종을 제한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과 기업 역동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식 규제안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은 대규모 회사를 인수할 수 없거나 매각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자산총액 1위 기업집단보다 높게 기준을 설정할 경우 현행 일본과 같이 당장 규제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이 없게 돼 형식적 규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또 총수가 없는 일본과 달리 총수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우리 현실에서 볼 때 소유구조 문제를 배제한 이 같은 규제가 출총제 대안으로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공정위 역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