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회장 부자, 사법처리 수위 어디까지
재벌 대부분 구속은 면해…검찰 "기존 사례와 다르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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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귀국함에 따라 정 회장과 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7일 “사건이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다. 기존 재벌 오너들의 사법처리 수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혀 정 회장 부자 사법처리가 차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용성 전 두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최근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검찰 수사를 받았던 재벌 오너들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나 무혐의 등으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특히 박용성ㆍ박용오 전 두산 형제 오너들은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구속을 면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정 부자의 사법처리 수위를 과거 재벌 사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 부자 중 최소 한명은 구속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사상 초유로 재벌 부자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지난 두산 수사 때는 관례상 부자나 형제를 동시에 구속시키지는 않는다며 기소 전부터 확실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채 수사기획관이 사법처리와 관련, 어떤 기준도 없다고 못박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현대차가 재계 순위 2위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부자 동시 구속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용성 전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등 대부분 재벌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데는 예의 ‘기업활동 위축에 따른 경제 파장’이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의 독특성으로 인해 정 회장 부자의 운명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전망이 우세한 게 사실이다. 먼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재벌의 편법 경영권 상속, 부당거래 등 가진 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를 천명한데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두산 수사를 비판하면서 검찰 내 재벌을 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기다 검찰의 저인망식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정 회장 부자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검찰이 재벌 수사 착수→오너 해외출국→장기 외유→귀국 후 오너 무혐의 및 불구속 기소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현대차 수사에서는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 회장이 돌연 도미하자 현대차에 대한 검찰 수사기조가 강공으로 돌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입력시간 : 2006/04/0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