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틈새시장 떠올라

부동산 투자자들이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의 재개발지분과 지방재건축아파트 등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로 눈을 돌리면서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달 들어 아직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재개발추진지역 내 분할지분(다세대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늘고 있다. 또 정부의 `9ㆍ5 조치`이후 부산 등 지방 주요지역의 저층재건축추진 아파트에 대한 매수문의도 급증하는 등 투자수요가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미치지 않는 틈새투자처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재개발 분할지분의 경우 서울 마포구 아현1~2ㆍ공덕5구역(가칭)과 서대문구 북아현3(〃), 중구신당1ㆍ6(〃) 등에서 매수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99년 수립된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에는 구역지정 후보로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개발추진지역에선 필지분할을 금지한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분할지분의 평당매매가격이 아현1구역의 경우 1,300만~1,500만원, 신당1동구역의 경우 1,300만원 선에 가격이 매겨질 정도다. 그나마 이 가격에도 매물 구하기 힘들다는 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 서울마포구 공덕동 상아부동산 관계자는 “기본계획 미수립단계의 재개발사업장에선 시 조례가 적용돼도 지분분할이 가능한데다가 서울시가 연내에 재수립 할 예정인 기본계획에 해당 지역이 포함되면 값이 뛸 것으로 기대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산ㆍ대구 등의 지방재건축아파트 거래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9ㆍ5대책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시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를 60%이상 짓도록 한 중ㆍ소형 건립 의무비율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저층 대단지 아파트다. 3,000여 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중인 부산북구 만덕동 만덕주공과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주공1~4단지, 달서구 송현동 송현주공 등은 최근 매수문의가 늘자 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한 매도자들이 매매시기를 늦추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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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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