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헤르메스 주가조작 공모혐의 직원 出禁조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2일 헤르메스자산운용을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함께 고발된 국내 D증권사 해외법인 주재원 김모씨가 이미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피조사자를 수사하기 전에 외부의 출금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24일 삼성물산의 적대적 인수합병(M&A)설을 언론에 유포해 헤르메스가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가 있는 김씨를 이미 출금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헤르메스를 본격 수사하는 한편 김씨에 대해서는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을 적대적 M&A할 의사가 없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언론 인터뷰를 주선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