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주문실수 손해배상..제안시점 기산"

증권사 직원의 주문 실수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제안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의 주문 실수로 피해를 입게 되면 증권사 직원이 주문 실수를 인정한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만 변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옵션 투자자인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자신의 풋옵션 매수주문내용과 체결내용이달라 1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담당 직원이 주문 실수를 인정하며 손해배상금으로 제안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권사측은 담당 직원이 당시 정정매매를 한 뒤 차액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A씨가 거절했다면서 주문 실수를 확인한 시점에서 산정한 배상액 17만원 이외의 추가금을 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통화내용 녹음기록을 보면 담당 직원이 주문실수를 인정하면서 주문내용을 원상회복하고 손실액을 변상하겠다고 했으나 A씨가시장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따라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주문 실수를 인정한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거절 이후 가격 변동에 따라발생한 손익은 A씨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