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종합화학회사 듀폰이 테플론 인체유해 시비와 관련해 미 환경보호국(EPA) 사상 최고액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듀폰은 테플론 시비와 관련해 1천25만달러의 벌금 외에 친환경 프로젝트 수행비625만달러 등 모두 1천650만달러를 지출키로 했다고 14일 회사 법률고문이 밝혔다.
그간 EPA에 의해 부과된 벌금은 지난 94년 테노코사가 낸 640만달러가 최고액이었다.
듀폰은 테플론 인체유해 시비와 관련해 EPA에 대한 8차례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것을 인정하고 벌금 등을 내는 것으로 이번 건을 타결했다. 듀폰은 그러나 테플론인체유해 시비와 관련한 법적 책임은 부인했다.
듀폰은 자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생산하는 화학물질 `조닐 RP'가 인체에 흡수돼 PFOA란 물질로 변해 쌓인 후 발암과 기형아 출산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에 의해 제소돼 그간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묻거나 배어나지 않게 하는 효과를 내는 성분으로 햄버거 포장지에서부터 눌어붙지 않는 `테플론 프라이팬'에 이르기까지 일상
조닐 RP는 기름이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여왔다.
미 당국은 테플론 인체유해 시비가 촉발된 후 자체 조사를 통해 미국인 다수의피 속에 PFOA 성분이 검출되는 점 등에 긴장해 그간 규제되지 않아온 PFOA 축적 허용치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