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CBO.CLO보증제 개선동일 계열사 중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이 있더라도 계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계열의 다른 기업들은 채권담보부증권(CBO)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풀에 편입될 수 있게 됐다.
또 투기등급(BB+이하) 계열 소속기업 중 투자적격(BBB-이상) 기업의 CBOㆍCLO 발행한도가 계열당 500억~1,300억원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CBOㆍCLO 보증제도를 개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종전에는 계열사 중 한 개 회사라도 워크아웃ㆍ보증사고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다른 계열사를 CBOㆍCLO에 편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실 기업이 계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경우 풀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계열별 신용등급(계열 소속기업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것 기준)이 BB+등급인 6~30대 계열은 발행한도가 현행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기타계열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BB이하 등급인 6~30대 계열은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기타계열은 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발행한도가 늘어났다.
이와함께 동일 풀에 대한 계열당ㆍ기업당 편입비중 상한선을 상향조정, BBB-이상인 계열은 10%에서 15%로, 기업은 7%에서 10%로 늘어나고 건설ㆍ도소매업 10%, 비제조업 15%인 업종별 편입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