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550억 과징금 내라"

SetSectionName(); 현대차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550억 과징금 부과 정당"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현대ㆍ기아차 계열사들이 부당 지원 행위인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로 550억원대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용헌 부장판사)는 5개 현대ㆍ기아차그룹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62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550억여원을 납부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03년 6월 원자재 가격 인상이 없었음에도 현대모비스로부터 구매하는 자동차 섀시모듈 부품의 가격을 인상해주는 방법으로 320억여원을 지급하고 기아차의 모듈 구입비용 196억원도 대신 지급했다. 기아차는 2004년 12월 더 낮은 견적금액을 써낸 회사가 있었음에도 계열사인 로템에 설비제작을 일괄 하도급, 457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이는 자동차 제조ㆍ판매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차ㆍ현대모비스ㆍ현대글로비스가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현대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 역시 부당 지원행위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대차ㆍ기아차ㆍ현대모비스ㆍ현대제철이 사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운송물량을 몰아준 뒤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대하이스코를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판 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07년 10월 현대차 계열사들이 '몰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내부지원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해 5개 계열사에 모두 62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계열사들은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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