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23만건 6월 중순부터 '해지 가능' 안내장

…원하면 나중 가입상품 해지 가능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건수가 2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복 계약자들에게 해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앞으로 한 달간 중복가입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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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중복계약 건수가 4월 말 현재 23만2,874건이라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사 약 16만5,192건, 생보사 2만9,378건, 공제사 3만8,304건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금융소비자에게 중복 계약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게 된다.

중복가입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가 계약시 가입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가입자는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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