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연면적 2,000㎡ 이상의 상가를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법이 지난 5월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요건 등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1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전문인력도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면 된다.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하면 연면적 2,000㎡ 이상(또는 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ㆍ콘도미니엄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으며 3,000㎡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도 가능하다.
한국철도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관광공사ㆍ농수산물유통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등록하지 않고도 개발업을 할 수 있다.
연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나 3,000㎡ 미만의 토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