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 사업변경 시 반환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토지 원소유자에게서 수용한 땅의 경우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경우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초등학교 부지로 수용된 토지를 반환하라며 박모씨 등 7명이 A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초등학교 용지로 협의 취득한 토지를 A사에 처분하고서 도시관리계획을 수정해 당초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폐지ㆍ변경한 이상 토지가 더는 해당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고 박씨 등의 환매권 행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수용한 땅의 경우 애초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는 권리 자체가 양도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초등학교 용지로 지정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의 원소유자인 박씨 등은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2004~2006년 토지 수용에 응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A사로 넘어가자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A사가 비록 이 땅을 중학교를 짓는 데 쓰기로 경기도와 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익사업 변환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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