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 허위사실을 유포해 단월드(옛 단학선원)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5)씨와 신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우모(3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안티 단월드’ 사이트 등 10여개의 카페 및 사이트를 개설한 뒤 단월드 설립자와 단월드의 운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4월 말 단월드가 제기한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 10개를 폐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