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식품과의 전쟁' 선포
제조·판매 살인행위 간주 구속수사·중형구형 방침
검찰이 부정ㆍ불량식품을 몰아내기 위해 10일 부정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검 형사부(이훈규 부장)는 이날 전국 지검ㆍ지청의 식품담당 형사부 및 특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청ㆍ경찰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정식품사범 지역 합동수사반'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식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국민 전체에 대한 인체 살상행위로 간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1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음주 전담부장검사회의를 소집해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식품과 관련된 기계ㆍ기구류를 몰수ㆍ폐기하고 해당업체의 인허가 취소와 사업장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불법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세무당국에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량 첨가물 또는 유해물질 함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 ▦원산지 허위 표시 ▦농약을 사용한 식품제조ㆍ판매 행위 등이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6-1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