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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21일] '정보유출' 檢수사 정당한가
김능현 기자(사회부) nhkimchn@sed.co.kr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품 쇼핑' 의혹과 관련,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한 검찰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천 후보자 부인이 면세점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구입했다"고 폭로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청문회 직후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마친 데 이어 정보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된 관세청 내부전산망의 접속기록까지 확보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 유출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정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관세청 직원은 누구나 내부전산망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사람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검찰은 관세청의 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
천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과연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검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유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쯤 되면 상관을 낙마시킨 데 대한 '보복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이례적인 수사 속도와 수사 착수 배경을 볼 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이번 수사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PD수첩, 용산철거민 사태 등 일련의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데 따른 반작용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 규정의 문구 자체가 아닌 그 취지를 심도 있게 고민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할 듯하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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