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 수사 흐지부지 끝내나

지원실 인력 기소예정, ‘비선의혹’은 증거확보 아직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핵심관계자들을 기소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사건 관련자를 오는 11일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비선보고’ 의혹이 일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지난 6일 소환해 밤늦게까지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당사자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4명 중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모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모 조사관은 입건하되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진모 전 기획총괄과장을 비롯해 점검1팀 소속으로 사찰에 가담했던 일부 직원과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따져보고 있다.


그 동안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를 사찰한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의 공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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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비선 보고' 의혹은 한 달 남짓한 수사 기간에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추가 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검찰은 불법 사찰이 `익명의 제보'가 아니라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정황 증거들을 손에 넣었으나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훼손돼 '결정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이영호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추가 수사에서도 `비선 보고'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이 전 지원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사정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 탐문' 의혹은 지원관실이 직무범위를 벗어나불법을 저질렀는지 등을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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