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무인출입국심사대는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허용돼 왔으며, 외국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고액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일본인 302명, 미국인 88명 등 총 748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만 17세 이상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 한자 ▦복수재입국허가권 자 또는 재입국 허가 면제자 ▦여권자동판독 가능 여권(MRP여권)소지자 ▦과거 3년간 범법사실 없는 자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인천 공항 3층 무인출입국심사 등록센터에서 등록신청을 한 뒤 지문 및 얼굴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해 단계적으로 외국인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인천공항에 이어 오는 11월 김포공항에서 무인심사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장기거주자의 거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출입국 심사관의 업무피로도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