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KTㆍ데이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또다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조정을 어느 선까지 담합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이날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요금을 담합한 혐의를 인정, 유선통신사업자에게 또다시 무거운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에 총 1,180억원에 달하는 통신업계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매긴 적이 있다.
공정위의 이런 행보는 그간 통신시장에서 ‘클린 마케팅’ 혹은 ‘유효경쟁’이란 명목아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통신업체간 요금 등의 사전 조율과 협의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시외전화 담합=공정위가 가장 문제삼은 것은 시외전화 요금 담합. KTㆍ데이콤ㆍ온세통신 등 국내 시외전화 3사는 지난 2002년 9월 이른바 ‘맞춤형 정액제’를 출시하기 앞서 회동을 갖고 요금 수준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맞춤형 정액제란 가입자가 직전 1년간 사용한 월평균 전화료에 1,000원~5,000원만 추가로 더 낼 경우 시외전화를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한 요금제다.
KT는 당시 3개월간 600만여명이 이 요금제로 전환할 만큼 큰 인기를 끌자 미국과 일본에 국제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데이콤과 온세통신도 뒤따라 비슷한 요금제를 내놨다. 이들은 2004년 6월 하나로텔레콤이 시외전화 시장에 새로 진출하자 요금인하 등의 출혈ㆍ과당경쟁을 하지 말자고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제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담합=국제전화 시장에서는 KT와 데이콤, 온세통신이 수차례에 걸쳐 사전에 요금 협의를 갖고 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과징금 없이 경고에 그쳤지만 예외없이 담합한 혐의들이 밝혀졌다.
예컨대 KTㆍ하나로텔레콤ㆍ두루넷ㆍ데이콤ㆍ온세통신ㆍ드림라인 등 6개사는 2003년 3월 이용료 할인 등 과당경쟁 중단, 유통망에 지급하는 가입자당 수수료 5만원 초과 지급 금지 등 이른바 ‘클린 마케팅’을 펴기로 사전에 조정합의 했다.
◇“정통부 행정지도 따랐을 뿐” 업체 혼란=업체들은 공정위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유효경쟁’ 논리를 앞세운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담합이라고 하지만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일종의 ‘신사협정’이라는 것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점유율이 높은 1위 사업자를 기준으로 후발 업체가 가격을 좀더 값싸게 책정해 경쟁을 시킨 것은 그간 통신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앞으로도 정통부와 공정위 사이에서 이번 건과 비슷한 눈치보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