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구멍 뚫린 역외탈세 방벽] 탈루세력 정밀조준 나선 국세청

해외 소득자·해외 법인 계좌<br>수상한 돈거래 현미경 조사


국세청은 조세회피지역 등을 이용, 세금을 탈루하는 이들을 정밀 조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소유한 계좌는 물론 외국기관이나 해외기업 등에서 임금·수임료·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에 숨긴 이들이 대상이다.

역외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거나 대담하다. 탈세는 주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해운업체의 사주 A씨는 국내에서 번 소득을 자녀에게 주려고 조세피난처에 자녀와 직원 명의의 위장 계열사 두 개를 만들었다. B기업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스위스 계좌에 예치한 뒤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은 6~7차례의 세탁작업을 거쳐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도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30건, 1,503억원(추징세액)에 불과하던 역외탈세 적발규모는 2010년 95건, 5,109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02건, 8,258억원을 기록했다.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국세청은 준비도 끝냈다. 먼저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으로 역외탈세를 조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내년 6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고대상 계좌도 현재는 현금과 상장주식만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채권ㆍ펀드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 은닉자산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당초 포상금 한도를 없애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일단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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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 소득자 10만여명의 명단도 확보해놓았다. 이들 명단은 조세조약을 맺은 77개국에서 최근 3년 동안 한국에 통보한 명단이다. 해외계좌의 대부분은 수천만~억원대 이상의 예치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외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652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신고한 재산은 5,949개 계좌, 18조6,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올린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것으로 보는 근거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계좌의 자금흐름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계좌 20만여개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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