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화장품] 주름제거.미백등 기능성시대 개막

총7장 32조 부칙6조로 구성된 화장품법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장품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이다.화장품법 제2조는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 가운데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 시장에 기능성 화장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2~3년새 기능성화장품은 국내업계의 「화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화장품이 약사법내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그동안 국내 사정과 달리 세계 화장품 시장 동향은 갈수록 고기능성, 다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였다. 따라서 국내업계는 외국 제품에 비해 급변하는 소비자 욕구에의 대응이 늦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도 컸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능성 화장품이 법적으로 공식화됨으로써 업계에서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연구개발 증대는 기능성 뿐아니라 일반 제품의 연구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수입 제품에 대항하는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화장품법은 화장품 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화장품산업이 정부로부터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 매우 고무된 분위기다. 어쨌든 약사법내에서 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돼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규제를 받아오던 화장품은 앞으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외국업계와 대항할만한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의 영역까지 넘나들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화장품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을 통한 화장품 유통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장품법의 탄생이 업계에 마냥 장밋빛 전망만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업계의 의무도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화장품법 제4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내 최초로 도입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의 안전성 및 불법·불량 화장품에 대한 규제 등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적절한 표시·광고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제 화장품업계는 연구·개발은 물론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법적 지위에 걸맞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하는 도전을 요구받고 있다. 이효영기자H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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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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