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도ㆍ감청을사실상 시인한 데 대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통부는 5일 국정원의 발표 내용은 휴대전화와 휴대전화간의 통화를 도ㆍ감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유선전화 교환기를 거쳐야 하는 유선과 무선간의 도ㆍ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정보가치가 없는 개인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수백,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개리에 휴대전화 도청설비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정원이 인정한 도ㆍ감청은 유무선간의 통화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정원측이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와 도청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안에서 도ㆍ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기지국 거리 등은 도ㆍ감청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기지국은 전국적으로 7천여개가 산재돼 있으며 서울 광화문과 종로 등 통화수요가 많은 인구 밀집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