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사 전쟁·테러피해 국고보조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개정안 내년 시행내년부터는 테러나 전쟁으로 항공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 국고에서 무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그 지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재정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테러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적항공사는 지난 9ㆍ11 테러 같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고에서 무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두 국적항공사는 미 테러이후 보험료 인상과 승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모두 2,590억원의 무상지원을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 거절당했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항공사 지원대책은 2,500억원을 올 추경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이자율 5.5~6.5%)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대한항공 4,000억원, 아시아나 2,500억원)의 만기 연장 등 9,000억원이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ㆍ외 항공사에게 착륙료와 공항임대료 보조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자체들은 지역내 공항에 국내ㆍ외 항공노선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미 테러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지방취항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경기침체 가속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국내ㆍ외 항공사에 모두 지급토록 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은 않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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