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통해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인 ‘타당성 조사’ 비용을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다.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의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는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운용사, 정책금융기관, 중동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 등에 금융지원을 추천하고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해외건설협회에 13일부터 다음 달 10일 사이에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02)727-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