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이 '흡연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초강수를 던졌다. 이날부터 베이징 시내 사무실과 식당·호텔·병원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지붕 아래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 것이다. 병원과 학교·스포츠경기장은 아예 실외에서도 흡연이 금지됐다. 공공장소 간판에 담배 광고물을 싣거나 유치원ㆍ학교 등 교육시설의 반경 100m 안에서는 담배를 팔지도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5,000원), 법인은 최고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건물주가 흡연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시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조례 시행 첫날인 이날 베이징시는 1,000여명의 단속인원을 시내 곳곳에 투입했고 공공기관과 병원 등은 지금까지 실외 흡연이 허용됐던 장소에 보안요원들을 배치했다. 시민들이 흡연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전화(12320번)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개설됐다.
베이징시는 우선 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오는 8월까지는 매월 일주일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베이징 서우두공항은 제1~3터미널과 사무공간 내 실내 흡연실을 이날부터 전면 폐쇄하는 대신 실외 흡연공간을 11곳에서 17곳으로 늘렸다. 베이징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내에 70곳의 금연클리닉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베이징시가 강력한 흡연단속의 칼을 뽑아든 것은 흡연천국의 오명을 벗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력한 금연조치가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흡연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금연지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령 기차역의 경우 역사 안은 금연이지만 플랫폼은 지붕만 있을 뿐 실외라고 명시해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일부 식당 등은 공공장소가 아니므로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식당주에게 관리감독을 일임해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