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배출기준 대폭 강화/7월부터

◎환경부 BOD·COD 하향하반기부터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해당되는 침출수량 2천톤 이상 매립지의 경우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1백PPM에서 70PPM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 침출수량 2천톤 이하의 일반매립지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은 BOD 배출기준이 50PPM에서 30PPM, 하천상류지역은 1백PPM에서 50PPM, 하류지역은 1백50PPM에서 70PPM으로 높였다. 부유물질의 경우 청정지역은 50PPM에서 30PPM, 상류지역은 1백PPM에서 50PPM, 하류지역은 1백50PPM에서 70PPM으로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수중생태계에 독성이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지역 구분없이 오는 99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50PPM으로 새로 규제하며 무기성질소는 2001년 7월부터 1백50PPM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매립지의 침출수 방류수질기준을 개정한 것은 BOD와 COD가 동일하게 1백PPM으로 돼 있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고 수중생태계에 유해한 질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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