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딸 성폭행 아버지 2심도 중형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추궁하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김모(42)씨는 경기 부천시 고강동 자신의 집에서 새벽에 들어온 딸(16세)과 말다툼하던 중 딸이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에 대해 계속 추궁하다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내 마음을 보상받아야겠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딸을 성폭행했다. 검찰은 김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고 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김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만취해 있었고 딸과는 이미 합의했으며 친권을 포기한 뒤 재혼한 전처에게 딸을 보낸 데다 중학생 아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열거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인욱)는 "김씨의 범죄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친딸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3~6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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