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영세식당 '세액공제 축소' 완화됐지만…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40% 늘어난다

내년 식재료 구입비 공제율 차등<br> 매출 4억이하 연1,000만원 증가


내년부터 음식점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려던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축소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정부안인 30%에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50%, 4억원 이상은 40%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공제율은 당초 정부안인 3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쌀이나 야채 같은 농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이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0% 내외라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지금까지는 이 비중에 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매출 중 30%까지로 상한선을 설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최초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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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뒤 자영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당정은 공제액 축소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매출 4억원인 식당업주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는 최초 888만원(1억2,000만원×108분의8)에서 1,480만원(2억원×108분의8)로 늘어난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돼 종전처럼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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