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목고·명문대 합격생 부풀려 광고땐 학원 등록말소등 강력 제재

앞으로 입시학원이 특수목적고나 명문대에 입학한 학원생의 수를 부풀려 광고할 경우 학원등록이 말소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외국어고ㆍ과학고ㆍ자립형사립고 및 명문대에 합격한 수강생의 수를 과장 광고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ㆍ보습학원들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목고나 명문대 합격자 수를 허위로 부풀린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학원은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해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학원들은 학원에 잠깐 다니다 중도에 그만두거나 강의 사이트에 가입했던 학생이 특목고ㆍ명문대에 합격하면 자기 학원이 배출한 합격생 명단에 올리고 심지어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 학생도 합격생으로 광고해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입학실적 부풀리기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벌점 부과 등 경미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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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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