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부 펀드 수익률 조작 여전하다

일부 운용사·펀드매니저 특정상품 편법운용 포착<br>금감원 '채권매매 주문번호 부여' 추진등 대책마련

일부 펀드 수익률 조작 여전하다 일부 운용사·펀드매니저 특정상품 편법운용 포착금감원 '채권매매 주문번호 부여' 추진등 대책마련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관련기사 • ‘펀드 200兆시대’ 투명성 높이기 금융감독원은 일부 자산운용사나 펀드매니저들이 여전히 펀드 수익률을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일부 자산운용사나 매니저들이 채권 등의 거래과정에서 특정 펀드에 이익을 주고 다른 펀드에는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인 수익률 조작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특정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자전거래해 펀드 편출입을 하거나 ▦여러 펀드의 돈으로 채권을 공동 구매한 뒤 일부 펀드에 집중 배분하는 형태로 수익률을 조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채권이 채권형 펀드는 물론 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 펀드까지 광범위하게 편입돼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펀드가 수익률 조작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채권 펀드의 수익률 조작이 가능한 것은 채권거래가 메신저나 전화 등을 통해 장외에서 이뤄져 매매주문ㆍ체결ㆍ물량배분 등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채권거래를 할 때 회사 장부에는 기재하지만 이것만으로 펀드의 불법운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예탁결제원 측은 이와 관련해 “주식거래의 경우 지난해 4월 통합자산운용법이 만들어지면서 주문을 낼 때 번호가 부여돼 주문ㆍ체결ㆍ배분과정이 상당히 투명해졌지만 채권은 운용사나 매니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에 의뢰해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채권매매 주문관리번호부여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채권 매매주문에서 주문체결ㆍ펀드배분 등의 과정에 꼬리표를 달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적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5/05/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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