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재료 계산서 없어도 영세음식점 세액공제

재경부, 내년부터 요건 완화

내년부터 영세음식점이 재래시장이나 농어민에게 음식재료를 구입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부가세(매출세액-매입세액)를 산정할 때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힘들 경우 재료비의 일정 비율을 매입단계에서 낸 세금으로 가정해 공제하는 제도다. 재료 등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이 커질수록 내는 세금도 줄어든다. 정부는 영세음식업자가 농어민ㆍ개인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매출액의 5%까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영세 음식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기 어려운 농어민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실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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