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서민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허용된 모기지보험 상품을 준비해놓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부응해야 하는 처지여서 출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모기지보험이 정부 대책의 핵심인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벗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미국계 젠워스파이낸셜이 무주택 서민들이 비투기지역에서 현행 기준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모기지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고 있다. 이들 회사는 당초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설계하고 있지만 출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8ㆍ3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주택마련 지원책으로 모기지론이 허용돼 상품설계에 들어가 내년 3월이면 상품판매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LTV 60%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LTV 80% 상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8월 말 금융감독원에 보험업 예비 허가를 신청한 젠워스파이낸셜은 내년 초에는 인가를 받아 상반기 중 상품 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비투기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살 때 현행 LTV 60%보다 높은 80%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대출금은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며 1가구 1주택자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실거주와 투기의 구분이 애매해 보험사들이 판매를 주저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는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융기관에 보상해준다.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ㆍ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도 모기지보험 상품 판매를 검토하고 있으나 집값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크기 때문에 판매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