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야후차이나, '안철수硏' 상대로 법정 소송 제기

"자사 프로그램 '스파이웨어'로 진단해 영업방해" 주장

야후차이나, '안철수硏' 상대로 법정 소송 제기 "자사 프로그램 '스파이웨어'로 진단해 영업방해" 주장 한국아이닷컴 이병욱 기자 wooklee@hankooki.com 세계적 포털기업인 '야후'의 중국법인 자회사가 안철수연구소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안철수연구소에 따르면 야후차이나(www.yahoo.com.cn)의 자회사인 '3721.com'이 지난달 말 안철수연구소 중국법인(법인장 황효현)을 상대로 공정경쟁위반 및 영업방해 혐의로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보안업체가 '스파이웨어 진단정책'과 관련해 해외 업체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더욱이 상대가 중국내 거대포털 야후차이나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721.com'은 소프트웨어인 'CnsMin'을 배포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www' 등으로 시작되는 URL 대신 중국어 단어를 치면 해당 페이지로 링크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721.com'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자신들이 운영해온 자국어키워드 프로그램을 안철수연구소의 스파이웨어 퇴치프로그램인 '스파이제로'가 스파이웨어로 진단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철수연구소의 프로그램때문에 자사의 서비스 영업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3721.com'측의 주장이다. 안철수연구소는 이에 대해 "3721.com이 배포하는 CnsMin은 자체 기준으로 불 때나 국제적 스파이웨어의 진단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사용자의 적절한 동의 없이 설치되어 PC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권리를 침해하고 자기 모듈 보호를 통해 삭제를 어렵게 하는 등 스파이웨어임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파이웨어 기능은 제거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프로그램 제작자가 도리어 보안업체에 소송을 건 것은 사용자를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미국이나 한국 등에서는 배포하지 않는 스파이웨어를 유독 야후차이나의 자회사가 배포하고 있는데, 세계 수준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야후의 중국 법인이 수수방관한 채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수연구소는 지난해 국내 한글키워드서비스업체인 디지털네임즈로부터도 비슷한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으나, 결국 법원은 안철수연구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입력시간 : 2006/08/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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