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형외과.치과.한의원 의사 300명 수입신고 특별관리

국세청은 13일 「99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에서 대표적불성실업종인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경비에 비해 수입금액신고가 지나치게 적은 300명을 선정, 분석내용을 개별통지하고 이달 말까지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들의 수입신고와 오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을 연계분석,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수입금액에 비해 연간임차료나 약품비, 인건비 비중이 과다해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짙은 사람들로 신고 수준이 향상될 때까지 특별사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어 연예인으로 등록된 2천명에 대해서도 성인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대형 유흥업소로부터 출연자료를 수집, 출연료 수입을 양성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지난해 증권시장 호황으로 많은 소득을 얻은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 가운데 개인사업자 1천400명의 명단을 확보, 중점관리하고 연예인 매니저 등 숨은 세원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이 4만명,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가 5만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등이 19만명, 연탄제조업자 등 기타 10만명으로 모두 38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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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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