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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자격연한 요건 완화한다

국토부, 기산점 '임시사용 승인일'로 변경 추진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기산점이 법적 준공인 ‘사용검사일’에서 실제 입주시점인 ‘임시사용 승인일’로 완화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리모델링 자격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처 협의와 법체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사용검사와 실제 준공일이 다른 아파트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은 지 15년이 경과한 단지’로 규정된 리모델링 자격연한 기산점이 준공검사일에서 임시사용 승인일로 완화된다. 국토부가 이처럼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한 아파트들이 실제로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났지만 현행 주택법만으로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기준완화 방침으로 지난 1990년대 초ㆍ중반에 대거 지어진 지역ㆍ직장조합아파트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조합아파트 중 상당수가 추가 공사비 부담 등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으로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 이상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로 입주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신사동 현대1차아파트의 경우 1993년 1월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를 시작해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1997년 사용검사를 받아 현재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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