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종합대책안은 오는 2023년까지 현재 25만대인 택시를 20만대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5,100원으로, 종사자 소득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등 3대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는 심야 할증시간 확대와 주말 할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로 돼 있는 심야 할증시간이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다.
주말 할증제의 경우 24시간 모두 할증제를 적용할지 피크 시간대를 정해 일부 시간대에만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요금의 20%인 할증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밖에 법인택시 구조조정ㆍ대형화와 전액관리제 위반 처벌 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자 형사고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택시연료 다양화 등의 세부 과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이 실행되면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이 한 달에 4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안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