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페리업계·보따리상 '비상'

농산물 반입량 제한 '여행자 휴대품 고시' 12월부터 적용<br>小 무역상 왕래 끊기고 카페리 경영난 심화될듯


카페리의 농산물에 대해 반입량을 제한하는 ‘여행자 휴대품 고시’가 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어서 가뜩이나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 카페리업계와 보따리상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카페리 승객이 대부분 농산물을 거래하는 소 무역상(보따리상)인데다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이들의 왕래가 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보따리상들이 중국 등으로부터 반입해오는 물품 가운데 일반 물품은 5kg, 농산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참깨와 고추 등은 15kg까지 들여올 수 있도록 묵인해 왔으나 오는 11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품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품목당 5kg(총량 10개 품목 50kg, 10만원)만, 허용하는 ‘여행자 휴대품 고시’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처럼 휴대품 고시 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산물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검역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행자 휴대품 고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그나마 카페리를 타고 중국ㆍ러시아 등을 오가고 있는 소 무역상들은 사업성이 없어 카페리 이용을 기피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의 요금 대폭 인하 후 항공요금과 비슷해진 데다 베이징 올림픽으로 지난 5월부터 선상비자 발급이 중단돼 여객난을 겪고있는 카페리 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과 군산항, 평택항, 동해항, 속초항 등에 기지를 두고 있는 카페리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중페리 관계자는 “중국에서 한번 배가 들어올 때 마다 550명 정원의 70%인 390명이 보따리상들로 채워졌는데 이제 그들이 모두 떠날 경우 업계의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여행객 유치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보따리 무역상인 이희준(50)씨는 “한 달에 3~4회 카페리를 이용해 중국산 고추나 참깨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됐다”며 “앞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비행기를 통해 농산물을 들여오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공부문을 이용할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식물검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국경을 오가는 농산물 보따리무역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ㆍ중 카페리를 통해 중국을 여행한 이용객은 2005년 79만명, 2006년 88만4,000명, 2007년 7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2008년 8월말 현재 47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만3,000명에 비해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