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한해운, M&A 우선협상자 선정했지만 유찰 우려에 하한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해운이 인수ㆍ합병(M&A) 우선협상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사흘 연속 하한가로 추락했다. 입찰 금액이 낮아 유찰될 가능성과 함께 채권단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도 실시할 계획이어서 주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한해운은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14.97%)까지 하락한 7,780원에 장을 마치며 사흘연속 하한가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대한해운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관련기사



대한해운의 하락은 M&A우선협상대상자가 대기업이 아닌 사모펀드(PEF)로 확정된데다 입찰금액도 예상보다 낮아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한해운은 M&A우선협상대상자로 PEF인 한앤컴퍼니3호유한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매각공고를 낼 때만 하더라도 SK해운 등 대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 주가가 급등세를 탔지만 PEF로 협상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서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입찰금액도 1,450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2,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채권단과 법원이 희망하던 금액인 2,000억원보다 크게 낮아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계획도 밝혀 향후 주가를 짓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해운은 이날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권자 39명을 대상으로 419만주(4,199억원)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주상장일은 다음달 7일로 신규상장된 주식은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로 묶인다. /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