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사도 과실 입증 책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논란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br>의사협회 "총력 저지" 반발<br>시민단체선 "본회의 통과를"

의료사고 분쟁 발생시 환자에게만 전적으로 지워졌던 과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도 부과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환자에게만 부여됐던 의료사고 과실 증명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한게 핵심이다. 앞으로는 의료사고 분쟁시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이다. 국회는 나아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정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재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는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입증이 어려운데다 장기간의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점이 감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없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면서 법안의 상임위ㆍ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건강권 향상에 주력해온 시민단체는 법안 본회의 통과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간사는 "의사들이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의료사고가 예방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지난 99년이후 3차례나 제기돼다 폐기된 전례도 있다. 보건복지부도 빈번한 의료사고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증대를 이유로 법안소위 통과안에 부정적이어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의 변경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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