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공사 선금 지급제 제도보완 급하다

◎지급비율 24.9% 자금난 심각 국영기업이 도산 부채질건설공사 선금지급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선금지급제도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공사수행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비의 일정액을 선수금명목으로 지급토록 한 제도지만 실제로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원석)가 전국 3천5백79개사의 올 상반기중 계약체결 공사에 대한 선금지급실태 조사 결과, 선금 지급비율이 지난해 23.6%에서 올해 24.9%로 1.3%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졌다. 이는 선금 의무지급률 20∼50%에 크게 못미친 것이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감소에 따른 것이나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도 극심한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업체가 늘고 있음은 선금지급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제도상 선금은 건설업체의 초기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시공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50%, 2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 공사는 30%, 1백억원 이상 공사는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실적은 20억원 미만 공사는 37.1%, 2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 23.2%, 1백억원 이상 9.1%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돼 의무지급률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발주처별로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선금으로 각각 31.7%, 29.2%를 지급해 지난해보다 6.8%포인트, 4.0%포인트 증가한 반면 국영기업체는 지난해보다 11.1%포인트나 하락한 10.9%의 지급률을 보였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한국통신을 제외한 대다수 국영기업체는 아예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0%도 주지않아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나 국영기업체의 선금지급실적이 정부기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기관과 달리 지자체나 국영기업체은 선금지급비율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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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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