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성공률 66%

기촉법시행후 47社 정상화…13개社는 매각작업 진행중

지난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행 이후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조정 성공률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금융기관은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원액보다 6조8,000억원을 더 회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촉법 시행 이후 채권 금융기관이 71개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이중 47개사(66.2%)가 경영 정상화 또는 3자 매각 등으로 구조조정을 끝냈다. 삼보컴퓨터 등 11개사는 채권단의 공동 관리가 중단돼 법원에 의해 회생 절차 등을 밟고 있으며 현대건설ㆍ하이닉스반도체ㆍ대우조선해양ㆍSK네트웍스 등 13개사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 금융기관은 부실 징후 기업 중 31개사에 37조6,000억원을 지원했으며 회수 가능액은 44조4,000억원으로 회수율이 118.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1조2,000억원은 이미 회수했으며 향후 출자전환 주식의 매각, 여신 상환 등을 통해 23조3,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채권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주주가 된 기업은 46개이며 이중 33개는 지난해 말 현재 채권단 지분의 매각을 끝냈다. 채권 금융기관은 2005년 말 기촉법의 시한 종료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에 공백이 생김에 따라 기촉법을 대신할 자율 협약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다. 이 협약안은 채권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가입대상 금융기관은 31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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