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속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당장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지난 60년 명문화된 이래 4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한 준예산 편성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나라살림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각 부처가 세부적인 집행예산을 짤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청년실업대책ㆍ직업훈련 등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1조6,000억원의 집행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 18조1,000억원의 집행도 늦어질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나 보육비 지원 등도 당장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단 한차례도 시행해본 적이 없어 관계법령이 미비한 만큼 무려 358조6,000억원에 이르는 기금예산도 처리할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올해 책정비가 거의 바닥이 난 재해대책비도 준예산으로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다.
임시국회의 파행이 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민경제생활에도 대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8ㆍ31부동산 대책의 입법이 지연됨으로써 등록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부를 지연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져 담배 소비자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자동차세 미납 가산금도 부과금보다 더 물어야 한다. 한마디로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은 손해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경우 장외투쟁은 국민에게 직접 당 입장을 호소하기 위한 정치행위로서 끝나야지 민생경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선거전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28일부터 사흘동안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놓은 열린우리당도 힘으로만 밀어붙일 생각을 접고 야당이 국회로 돌아오도록 더 진지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국민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