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충남과 대전 등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확정해 공시한 전국 2천772만3천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0.28%인 7만6천943필지가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이의신청률 0.2%(5만3천739필지)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상향조정 요구(2만3천930필지)보다는 하향조정 요구(5만3천13필지)가 많았으며 서울과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향조정 요구가 상향조정 요구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등 개발호재가 있는 충남과 대전, 부산 등 3개 지역에서는 상향조정 요구가 훨씬 많았다.
충남의 경우 전체 266만6천856필지의 0.31%인 8천22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요구는 각각 4천685필지, 3천537필지였다.
특히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최종 확정된 연기군의 경우 상향조정 요구가 2천632필지에 달해 충남도 전체 상향조정 요구 필지의 56.2%를 차지했다. 연기군의 지난해공시지가 상향조정 요구 필지는 41필지에 불과했다.
대전(총 21만9천66필지)에서도 상향조정 요구(1천972필지)가 하향조정 요구(1천303필지)를 크게 웃돌았다.
부산(총 61만509필지)은 상향조정 요구(1천435필지)가 하향조정 요구(1천355필지)보다 조금 많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세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발호재가 있는지역에서는 고액보상을 노려 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충남과 대전 등 충청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공시지가 상향조정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결정된 지가의 적정 여부를 다시 한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