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폐기물 반환예치금 졸업제' 실시

환경부는 폐윤활유, 폐전지류, 폐금속캔 등에 대해 「폐기물반환예치금 졸업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폐기물반환예치금 졸업제는 예치금 지급률이 80% 이상일 경우 인력과 행정낭비를 막기위해 윤활유 등의 제조업체들로부터 폐기물반환예치금 징수를 일시 중단하고 처리업체에게도 예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음식료·주류·의약품·부탄가스제품 등의 포장용기, 폐윤활유, 폐가전제품, 폐세제류, 폐전지, 폐타이어 등 6개품목을 처리할 때마다 제조업체들이 낸 예치금을 처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의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초에 대상품목을 정한 후 예치금을 처음으로 부과하는 4월부터 폐기물반환예치금 졸업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폐기물예치금의 지급비율은 지난 94년 26억1,400만원으로 예치금의 8.6%에 불과했으나 95년 13.7%(44억3,700만원), 96년 29.3%(99억7,000만원), 97년 31.6%(135억4,600만원), 98년 45.0%(180억2,600만원)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해 폐기물예치금의 지급비율은 윤활유가 9억9,400만원으로 납부액의 158%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20.8%(10억5,900만원), 금속캔 98.5%(46억1,500만원), 페트병 71.1%(73억8,800만원) 등이었다. 한편 환경부는 페기물반환예치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폐유 정제업체들로부터 모두 12억7,000여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전국의 28개 폐유 정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지난 97년 6억600만원, 98년 6억7,200만원을 각각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윤활유의 경우 윤활유 제조업체로부터 1ℓ에 25원씩 받아 폐유 정제업체에 처리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폐윤활유와 함께 처리한 폐유까지 처리실적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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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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