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회원社 신생업종으로 확대

企協, 연내 법개정…명칭도 '중소기업중앙회'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 300만 중소기업인을 아우르는 중소기업 대표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합법은 업종별로 구성된 조합에게만 정ㆍ준회원 자격을 주고 있어 미처 조합을 구성하지 못한 정보기술(IT)이나 서비스 등 신생 업종의 기업들은 기협중앙회 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기협중앙회는 지난해말 중소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탈리아ㆍ일본ㆍ스페인 등 선진국에 나가 중소기업단체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2~3개월 이내 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기협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용구 회장은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연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모든 중소기업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법 개정을 통해 연내 명칭을 ‘중소기업중앙회’로 바꾸고 조합 회원이라는 자격 요건도 벤처ㆍ서비스ㆍ유통 등으로 대폭 넓힌다는 생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단체수계 폐지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협동조합으로는 중앙회 존립 자체에 대한 회의론에 대한 대안으로 이 같은 작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적은 상황”이라면서 “그 동안 기협중앙회가 중소기업 대변단체로서 꾸준히 업계의 목소리를 내온 만큼 이번 기회에 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단체로 변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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