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최대 52개 상장사 무더기 퇴출될 듯 코스피 3곳·코스닥 8곳 상장폐지 확정… 41곳도 '퇴출 사유' 발생 12월 법인 보고서 마감결과 최수문기자 chs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마감한 결과 11개 상장법인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외에 41개의 상장사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퇴출되는 기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52개사 퇴출될 듯=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마감된 12월 결산법인의 2009년 사업연도 시장조치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광건설산업ㆍ에이치비이에너지ㆍ조인에너지 등 3개사가 전액자본 잠식,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사이노젠ㆍ유퍼트ㆍ일공공일안경ㆍ중앙바이오텍ㆍ코레스ㆍ모젬ㆍ에듀아크ㆍ모보 등 8개사 역시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들 11개 종목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소속은 오는 6~14일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되며 코스닥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은 2~12일까지다. 또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법인이 30개사(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3개사)에 달한다. 이외에도 코스닥에서 실질심사로 퇴출 여부가 가려지는 곳도 마이크로로봇ㆍ모라리소스ㆍ비엔알ㆍ트루맥스ㆍ샤인시스템ㆍ위지트ㆍ초록뱀 등 7개사다.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법인 가운데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포네이처ㆍ폴켐 등 2개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즉시 상장폐지가 예정됐고 쌈지ㆍ우리담배판매도 상장폐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퇴출절차가 진행된다. ◇퇴출 사유로 감사의견 거절 늘어=올해 상장폐지 대상 법인이 늘어난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들의 감사가 깐깐해졌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사안도 엄격하게 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실질심사제도로 직접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0개사 모두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2개사(유가증권 11개사, 코스닥 11개사)보다 늘어났으며 특히 코스닥에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회계법인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마감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장법인도 12개사나 된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실질심사제도 도입 등 지난해부터 심사 강화로 적지 않은 한계기업이 퇴출된 상태에서도 이번에 예상보다 많은 상장폐지 예상기업이 나왔다"면서 "올 한해 전체 퇴출기업은 지난해 수준(65개)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