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가건물 3만곳 임대료 실태조사

적용대상 등 시행령안 7월까지 조기 확정 내년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위해 정부가 전국 소재 상가건물 3만곳을 대상으로 임대료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둔 임대료 과다인상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오는 7월까지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료 증감청구 상한 등을 담은 시행령을 조기확정하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정부 실무대책반은 전국 소재 3만개의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임차인에 임대료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상가건물 280만개를 포함해 전국에 소재한 상가건물이 대략 300만∼400만개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 통계수치 분석을 위해 1%정도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료증감 청구 상한 ▲우선변제권 금액 ▲월세산정이율 제한 등 주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있어 기준 제정을 위해선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실태조사 기간 실무대책반을 중심으로 시행령에 담길 주요기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간 협의를 병행, 큰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로 시행령안을 곧바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달말까지 실태조사가 끝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주요 기준들을 정한 시행령안을 7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기준들이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에서 초래되는 임대료 과다인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령안을 조기에 확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대책반에 참여한 참여연대를 비롯해 일각에서 법 시행전 불거지고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기 시행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프로그램 개발.시험운영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조기시행은 어렵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안을 조기에 확정, 구체적 내용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알림으로써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대해 3회에 걸친 임대료 연체 등 8가지 예외사항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두는 한편 일정금액에 대해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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