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법안 전망

'고용의제' 합의 땐 내달 처리될듯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표결을 강행해서라도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 의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민주노동당이 당정안에 반대, 2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진 상황이다. 민노당은 기간제 사유제한을 비정규직법의 핵심 근간으로 보고 있다. 즉 ‘계약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사유제한 장치’를 마련, 사용자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계약기간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해야 한다는 것. 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도 ‘해당사업의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는 1년 이상 고용할 수 없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사유제한 없이 사용기간만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고용의제를 적용’하는 ‘2+0’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제 도입도 여당과 민주노동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 민노당은 불법파견근로 부분에서도 애초의 폐지요구를 철회하고 ‘불법파견 근로 적발시 고용의제를 적용,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정안은 ‘무기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대신 ‘고용할 의무를 가진다’는 고용의무 도입을 주장,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사용기간 3년 주장을 제외하고 당정안에 동조하고 있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협조로 비정규직 법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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