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간염과 C형간염, 에이즈,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간광우병) 환자는 영구히 헌혈을 할 수 없게 된다. 말라리아 환자는 치료 종료 후 3년 이내, 브루셀라증은 2년 이내, 성병은 1년 이내, 급성 B형간염은 6개월 이내에 헌혈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헌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시트레틴 등 건선치료제와 항암제를 복용한 환자는 헌혈 대상에서 완전 배제되며 혈액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서도 채혈 보류기간을 명시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과거 헌혈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채혈 전 정보조회를 통해 헌혈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및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여행ㆍ거주력, 브루셀라 위험 직업력, 감염증 위험요인, 문신, 성접촉 등 채혈금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문진 내용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헌혈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규정했고 채혈 전에 과거 헌혈 경력과 검사 결과를 조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