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신청 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계열사 횡령금액중 665억원가량을 변제하기로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횡령한 혐의를 받은 금액 797억원 중 약 665억원을 현금 및 보유주식으로 변제한다. 이중 현금 변제금액은 280억원가량이며 나머지는 현대제철 주식 111만주 등을 제공해 충당하게 된다. 이중 현대차에 대해선 현금 153억7,000만원 제공되며 현대제철 주식 60만주에 대한 질권설정도 이뤄졌다.
기아차에 대해선 현금 55억2,000만원과 현대제철주식 22만주가 제공됐다. 또 현대모비스의 경우 현금 51억7,000만원과 현대제철 주식 21만주를, 글로비스의 경우 현금 19억4,000만원에 현대제철 주식 8만주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변제가 이뤄지게 됐다.
정회장이 변제액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질권 설정을 통한 주식제공 형태로 갚는 것은 횡령금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확정한 횡령금액이 검찰이 기소장에 적시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정 회장은 해당 차액만큼의 주식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 회장은 계열사로부터 1,03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만든 뒤 이중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